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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안 그래도 작년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모두 일요일 휴일에 걸리면서...! 왜 그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평을 쏟아냈고, 결국 작년 말에 국민의힘 여당에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월 16일인 오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4월 5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 4월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이르면 올해 5월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확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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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곧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인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실시되면 당장 5월에도 대체공휴일이 하나 늘어나서 아마 5/27, 28, 29(토~월)의 대체공휴일 연휴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3년, 구정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전체 공휴일 중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들은 대체공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 그 이틀이 또 아쉬워지는데요, 다음 개정안 때는 신정과 현충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단, 이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출처: 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그럼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안이 확정된 이후 다가올 2023년 공휴일을 정리해 볼까요?

5월 5일 (금) 어린이날 : 금토일 연휴
5월 27일 (토) 석가탄신일 : 토일월 대체공휴일 연휴
6월 6일 (화) 현충일
8월 15일 (화) 광복절
9월 28, 29, 30일 (목금토) 추석 : 목금토일 4일 연휴
10월 3일 (화) 개천절
10월 9일 (월) 한글날 : 토일월 연휴
12월 25일 (월) 성탄절 : 토일월 연휴

 

남은 올해 기간 동안 주말을 낀 3일 이상 연휴가 5번이나 있네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우리나라는 애초에 휴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골든위크 같은 것도 좀 생기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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